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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하여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년 만기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34세의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도약계좌에 저축하면 납입금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ex.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납입금 70만 원씩 기본금리 4.5%와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으면 가입 후 5년 만기 시 납입액 4200만 원, 정부기여금 144만 원, 납입금액 이자 640만 원, 기여금 이자 16만 원으로 혜택 800만 원을 받아서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총급여 기준 납입액 정부기여금 납입금액 이자 기여금 이자 총 수령액 혜택금액 일반 적금 비교
2,400만원 이하 4,200만원 144만원 640만원 16만원 5,000만원 800만원 8.86%
3,600만원 이하 138만원 587만원 15만원 4,938만원 738만원 8.19%
4,800만원 이하 132만원 14만원 4,931만원 731만원 8.12%
6,000만원 이하 126만원 13만원 4,924만원 724만원 8.05%
7,500만원 이하 - - 4,787만원 587만원 6.50%

이하의 총 급여기준과 6300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 기준 은 저축을 해도 매칭은 없지만 5년 만기 시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일반 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각 은행 클릭하시면 해당은행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요건

 

●가입대상: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외국인도 가입가능)

●개인 소득 요건

개인소득 요건
총급여 종합소득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o o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x o

●가구 소득 요건

구분 2021년 가구소득 요건 2022년 가구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 1,827,831원 3,290,095원 1,944,812원 3,500,661원
2인가구 3,088,079원 5,558,542원 3,260,085원 5,868,153원
3인가구 3,983,950원 7,171,110원 4,194,701원 7,550,461원
4인가구 4,876,290원 8,777,322원 5,121,080원 9,217,944원
5인가구 5,757,373원 10,363,271원 6,024,515원 10,844,127원
6인가구 6,628,603원 11,931,485원 6,907,004원 12,432,607원
7인가구 7,497,198원 13,494,956원 7,780,592원 14,005,065원
+8인가구 +868,595원/1인 +1,563,471원/1인 +873,588원/1인 +1,572,458원/1인

 

2023년 청년도약계좌 Q & A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없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

A. 직전 연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 연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 연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 연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Q.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출처 : 정책브리핑

 

청년도약계좌는 SG제일은행을 제외한  6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과 5개 지방은행(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니 비교해 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에서 가입하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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