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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해 최소한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00만원 +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1 유형, 2 유형)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이하이면서,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5억원 이하이면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공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위 링크를 통해 이동하셔서 빨간 네모박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유형과 2 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또 부양가족(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해당자)이 있을 시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합니다.

2 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비교

 

구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대상 나이 15 ~69세(청년: 18 ~ 34세, 중장년: 35 ~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모두 지원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현금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얼른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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