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1만 원을 넘었을까요? 2023년 7월 19일에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시급 9,620월 월급 201만 58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급여, 월급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 사기를 올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월급 계산방법

 

2023년 일급과 월급을 기준으로

2024년 일급은 9,860원 × 8시간 = 78,880원(일 8시간 기준)

월급은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이 됩니다.

 

 

월급 및 연봉이 2023년도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2024년에 받게 될 월급도 미리 계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제 내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주로부터 부족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최저시급이 결정된 만큼 이 정보를 알고 내년도 연봉협상에 나서야 내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결정되었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위의 모의 계산을 통해 나의 임금에 불이익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반응형